
임신중절수술
by 노원재산부인과
임신중절수술은 2021년 1월 1일부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여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되었습니다.
하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형법, 모자보건법, 의료법 등 관련 근거법령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,현재 국회와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중절수술이 가능한 주수를 14주 미만으로 할 것인지, 24주 미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.

준비가 되지 않은 임신이나 원치 않은 임신,계류유산이나 태아의 염색체 질환,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환 등으로 인해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,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됩니다.





